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8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국방품질경영인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갱신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인증 대상 단위 사업장(공장), 범위 및 활동분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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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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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