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4조 (기술교범 등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각군 교육사)이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기술교범 수정, 교리발전 사항,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사용 및 취급상 미숙으로 결함이 발생된 경우와 정부품질보증활동 중 취득한 품질 및 기술정보 중 소요군의 군수품 운용상 전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회보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소요군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야전 배치 운용중인 군수품의 규격개선 적용 등 추가적인 지원 요소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업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후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