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9조 (하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인조사 결과 하자로 판명된 경우, 처리방법은 하자내용에 따라 신품교체, 정비 및 수리, 수정납품, 보충 등으로 구분한다.
양산계약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그 부품의 사용자 불만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1. 소요군은 무기체계 등 계약물품의 불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불만사항을 품질보증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2. 계약상대자는 위 통보를 받은 때부터 품질보증기관과 협조하여 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조치한다.3. 소요군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목에 따라 본 계약에서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이하 ‘수리순환부품’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가. 소요군은 사용자불만이 발생한 부품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불가동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순환부품 제공을 사업본부, 품질보증기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다.나.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요청에 대해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사업본부와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수리순환부품을 제공하고 소요군으로부터 반납받은 부품을 본 양산계약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신품과 동등한 품질과 성능이 보증되도록 조치한다.가. 소요군은 사용자불만이 발생한 부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나. 계약상대자는 위 부품을 수리한 후 자체점검결과 신품과 동등한 수준임을 보증하여야 한다.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리한 부품이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임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라. 계약상대자는 수리부품에 대한 정비이력 정보를 보관하고 차후 납품할 계약물품(무기체계)에 사용 시 재사용 부품이력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업체가 제품생산이 곤란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할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업체로부터 현금변제 건의서를 제출받아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해당업체가 하자처리에 불응하거나 도산, 폐업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법적처리를 위하여 하자내용, 처리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품질보증기관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사용자불만 처리결과를 해당 군과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품질보증기관은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을 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한다.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하자처리는「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규정」(조달청고시)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