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수품 품질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품질경영인증체제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품질보증 활용 등 군수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4. 방위사업 품질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수립 전년도 3월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제3항의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8조의 품질정보를 반영하여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수립 전년도 9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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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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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