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수품 품질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품질경영인증체제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품질보증 활용 등 군수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4. 방위사업 품질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수립 전년도 3월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제3항의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8조의 품질정보를 반영하여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수립 전년도 9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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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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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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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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