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4.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이라 한다.)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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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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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