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5조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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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괄책임자제11조 전략과제의 기획제12조 컨소시엄의 구성제13조 사업의 공고제14조 사업의 신청제1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16조 투자유치제17조 수행기관의 선정제18조 사업비 계상제19조 출연금의 지원기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민간부담금제21조 사업비 산정기준제22조 직접비 산정제23조 간접비 산정제24조 공동수행사업비 산정제25조 사업비의 조정제26조 협약의 체결제27조 협약의 변경제28조 협약의 해약제29조 출연금의 지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업비의 관리기준제31조 사업비의 사용기준제32조 직접비 사용제33조 간접비 사용제34조 공동수행사업비 사용제35조 이월 기준제36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사업 결과의 보고제38조 사업 결과의 평가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4조 지원방법제40조 사업비 정산기준제41조 직접비 정산제42조 간접비 정산제43조 공동수행사업비 정산제44조 성과물의 귀속 등제45조 정산결과 통보 및 이월 등제46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제47조 상환금 징수제47의2조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제48조 성과활용보고제49조 사업윤리의 확보제5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제5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51조 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제5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53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영제54조 재검토 기한제6조 평가위원회제7조 전담기관제8조 주관기관제9조 참여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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