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의 경우 처장 및 전담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명 및 협약 기간2. 총괄책임자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상환금 납부에 관한 사항7. 민간 투자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8.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시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처장은 해당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다른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다른 수행기관이 작성한 협약체결 위임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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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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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