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사업비의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용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제1항에서 개설된 계좌 및 제31조에서 언급된 신용카드를 반드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뒤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과 동시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관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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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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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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