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처장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은 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승인사항가. 주관기관의 변경나. 최종 목표의 변경다. 민간 투자유치 금액의 축소 또는 기간의 연장라. 총괄책임자의 변경마. 참여기관의 변경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공동수행사업비의 20%이상 증액사. 사업수행기간 변경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자. 간접비의 증액2. 통보사항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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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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