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사업비 정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한다.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정산을 실시하여 제39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에 대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6.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9. 제31조부터 제36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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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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