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직접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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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비 중 인건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 중 인건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③인건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로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수익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3.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 시 예외로 한다.1.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수행사업과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함으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2.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사업
⑥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⑦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지식재산권확보비, 지식재산권관리비,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⑧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21조 제1항에 따르되, 사업비로 구입한 지식재산권 등은 현물로 재산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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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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