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직접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비 중 인건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의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로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수익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3.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 시 예외로 한다.1.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수행사업과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함으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2.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사업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지식재산권확보비, 지식재산권관리비,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21조 제1항에 따르되, 사업비로 구입한 지식재산권 등은 현물로 재산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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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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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