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2. 사업 공모 방식3. 사업 추진체계4. 신청 자격(컨소시엄 구성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7. 근거법령 및 규정8. 사업의 전담기관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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