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2. 사업 공모 방식3. 사업 추진체계4. 신청 자격(컨소시엄 구성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7. 근거법령 및 규정8. 사업의 전담기관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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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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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