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8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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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6.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8. 상환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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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6.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8. 상환금의 납부
②주관기관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식재산을 매개로 또는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관상에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회사2. 기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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