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중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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