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8조 (사업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해당 사업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7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2.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평가한다.3.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제2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경우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사업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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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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