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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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재산처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소속 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비밀에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재산처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소속 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비밀에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재산처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주관기관 소속직원 등은 사업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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