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1조 (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1.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ㆍ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거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출연금을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6. 사업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6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로 취득한 지식재산 등을 개인명의로 출원ㆍ등록한 경우6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양도한 경우6의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 등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합리적인 소명 없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식재산 등을 처분 또는 실시한 경우6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7.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8.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9.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처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접수 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⑦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28조에 의한 사업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ㆍ실패ㆍ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9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⑩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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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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