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직접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 중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직접비 중 지식재산권확보비,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한다.
⑤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⑥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 증빙은 주관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⑦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탁정산 수수료 및 보고서 인쇄 등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