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9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3. 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②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변리사 3인 이상을 보유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2. 변호사 3인 이상을 보유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3. 기술분야별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한 지식재산정보기관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6.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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