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출연금은 제1항의 사업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만 계상한다.
사업비 사용 용도는 IP인큐베이션사업에 한정하여 민간자금조성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금액은 사업비 계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