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③출연금은 제1항의 사업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만 계상한다.
④사업비 사용 용도는 IP인큐베이션사업에 한정하여 민간자금조성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금액은 사업비 계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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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재 원 | 비 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민간부담금 | 직접비 | 내부 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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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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