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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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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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③출연금은 제1항의 사업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공동수행사업비로만 계상한다.
④사업비 사용 용도는 IP인큐베이션사업에 한정하여 민간자금조성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금액은 사업비 계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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