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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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선정평가, 연차 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등2. 문제 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에 관한 사항4.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처장이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선정평가, 연차 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등2. 문제 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에 관한 사항4.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처장이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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