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선정평가, 연차 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등2. 문제 사업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3.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에 관한 사항4.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처장이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