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4조 (공동수행사업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행사업비는 참여기관이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과 현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하나의 전략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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