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4조 (공동수행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행사업비는 참여기관이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과 현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하나의 전략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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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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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