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정산결과 통보 및 이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은 제31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차년도의 정산금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의 정산대상기간(사업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사업의 세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비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사업비계좌에 반납처리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주관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사업비 관리계좌는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재확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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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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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