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6조 (투자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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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IP인큐베이션 및 사업수행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IP인큐베이션 및 사업수행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유치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투자유치를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에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1회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민간 투자유치에는 자본증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유치, 전환사채 발행, 지식재산권(그에 대한 실시권 포함)의 투자유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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