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6조 (투자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IP인큐베이션 및 사업수행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민간 투자유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유치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투자유치를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에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1회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민간 투자유치에는 자본증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유치, 전환사채 발행, 지식재산권(그에 대한 실시권 포함)의 투자유치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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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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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