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성과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수행 결과로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이 현물로 부담한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주관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4.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5. 기타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처장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제3자(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매각 또는 양도(단순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사업기간 내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일로부터 8년간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없이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1. 총 사업비중 전체 사업기간 중 민간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취득후 6개월간 국내 기업에게 라이선싱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업수행 성과물을 매각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2. 주관기관이 제47조에 따른 상환금을 완납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익활동을 위해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명의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취득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한 지식재산권은 6개월 이내에 수익활동에 활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익활동이란 사업수행 성과물이 불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라이센스 요구, 특허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관기관은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즉시 주관기관 소유로 이전ㆍ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기관 고유사업비용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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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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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