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성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수행 결과로 취득하거나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이 현물로 부담한 지식재산권은 제외한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주관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4.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5. 기타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처장은 소유하게 된 무형적 성과물을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제3자(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매각 또는 양도(단순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사업기간 내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일로부터 8년간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없이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1. 총 사업비중 전체 사업기간 중 민간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취득후 6개월간 국내 기업에게 라이선싱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업수행 성과물을 매각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2. 주관기관이 제47조에 따른 상환금을 완납한 경우
⑤주관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익활동을 위해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명의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취득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소유로 한 지식재산권은 6개월 이내에 수익활동에 활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0%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익활동이란 사업수행 성과물이 불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라이센스 요구, 특허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주관기관은 제6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즉시 주관기관 소유로 이전ㆍ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기관 고유사업비용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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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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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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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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