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공동수행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관은 제41조부터 제42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동수행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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