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직접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인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3.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기술가치 평가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7.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8. 삭제
②직접비 중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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