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처장은 사업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처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수행기관을 정책지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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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지원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조 ·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위원회제7조 · 전담기관제8조 · 주관기관제9조 · 참여기관제10조 · 총괄책임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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