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사업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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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략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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