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직접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년도 사업의 1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을 받을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1호),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2.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제2호)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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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업비 청구서
【서식 제1호】 사업비 청구서 □ 사업현황 (단위:천원)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위 금액을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 규정 제29조에 의거 출연금를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의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별첨…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제2호】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주관기관) □ 사업현황 (단위:천원)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민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식재산처에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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