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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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이자를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자사용계획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획된 용도로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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