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사업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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