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민간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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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중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중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1.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된 지식재산권(단, 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구입한 경우는 제외)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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