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민간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중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1.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된 지식재산권(단, 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구입한 경우는 제외)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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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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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