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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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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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