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처장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사업의 수행능력3. 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분담4.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5.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6.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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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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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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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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