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8조 (성과활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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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7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라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해당사업 종료연도부터 7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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