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사업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출연금,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2. 지식재산권 :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80%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소요내역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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