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공동수행사업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행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참여 추진계획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공동수행사업비를 최초 협약대비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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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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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