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7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상환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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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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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