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의2조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로 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이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우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최초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상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상환금 납부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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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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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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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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