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간접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한다.
②간접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③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이내에서 산정한다.
④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3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3】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 산정 원칙 간접비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