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간접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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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비는 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한다.
②간접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③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이내에서 산정한다.
④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3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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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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