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53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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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성과활용보고제49조 · 사업윤리의 확보제50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51조 · 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제52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