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사업비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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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30조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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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30조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제26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처장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5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사업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직접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⑦처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⑩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⑪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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