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사업비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30조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제26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처장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5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사업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직접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처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