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사업비의 50%이내2.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사업비의 75%이내3.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사업비의 100%이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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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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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