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8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2. 보고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제38조제1항에 의한 연차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중대한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7. 사업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8.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처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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