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8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제38조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제39조 특별승급의 결정제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4조 지휘ㆍ감독 등제4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제41조 위원회 기능제42조 위원장의 직무제43조 위원의 제척 등제44조 소속기관의 협조제45조 세부사항 및 회의록 작성 등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인사관리 원칙제50조 승진심사 시기제51조 승진임용 방법제52조 심사대상자 선정제53조 총결원 산정제54조 임용후보자 결정제55조 임용절차제56조 특별승진제57조 보직관리 원칙제58조 인재활용제59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6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등제6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6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62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제63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