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0조 (연구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실적 평가신청서와 함께 논문으로 국가유산청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본청의 경우 소속국장을 포함한다)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실적 평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06.18.〉<개정 2024.05.13.>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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