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82조 (결원보충 및 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본청 전입은 본인희망 및 전입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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