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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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국가유산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국가유산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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