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0조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면담한 결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③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6.04.15.〉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평가단위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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